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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증여세와 기업가치의 평가 – Ⅱ

100알만 먹으면 똥배를 납작배로 만들어주는 신약개발 사업. 그 흥부가 자기 회사의 주식 전부를 딸 콩쥐에게 증여하는(wealth transfer) 케이스를 갖고, 지난주에는 증여세의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회사의 주식, 특히 비상장회사, 그것도 스타트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startup valuation)하는가를 함께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회계사(평가자)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개의 다른 금액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 부러지는 정답이 없는 얘길 지금부터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보자. 한 달에 20달러만 내면, 약을 2주분씩 나눠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친절한 회사가 있다. 어릴 때 약국을 하던 부모 밑에서 심부름으로 약봉지 배달을 다녔던, 그러면서 동네 어른들의 불만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경험했던, 그 약국집 아들이 세운 온라인 약국이 있다. 필팩(Pill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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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기업가치의 평가 – Ⅰ

흥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 사업가다. 100억을 신약개발에 '몰빵'했다. 99알을 꾸준히 먹은 뒤, 마지막 한 알을 더 먹고 자면, 다음 날 아침, 뱃살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똥배를 납작배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권상우나 유라같은 연예인 몸매가 되는, 놀라운 약이다. 회사를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웠다. 한국에서는 관리와 자금, 미국에서는 연구와 개발을 맡아왔다. 그렇게 힘들게 버티다, 드디어 임상시험(clinical trials) 단계. 이제 성공이 코앞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세계 1위 제약회사들 로슈(Roche)와 화이자(Pfizer)가 돈 가방을 싸들고 흥부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다. 주식 10%에 200억을 주겠단다. 5년 만에 진짜 대박이 났다. 오늘 아침, 문XX 회계사로부터 흥부는 전화 한통을 받는다. 하루빨리 가업승계를 시키자는 조언. 지금 뉴욕에 MBA 유학 와 있는 딸(콩쥐)에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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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Ⅲ

오늘은 성희롱 합의금의 세금문제 마지막 순서 - 피해자(원고)인 콩쥐 입장에서 보자. 우선, 성희롱 건 30만 달러와 부당해고 건 70만 달러를 받았으면, 그것도 세금신고할 때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얼른 수긍이 안 가겠지만, IRS가 볼 때는 어쨌든 소득은 소득이다. 더 큰 논란은 변호사비 공제. 개정세법 Sec. 162(q) 조항의 배경에는 작년 10월, 뉴욕 타임즈의 하비 와인스틴 성희롱 사건 보도와 이후 전국적으로 번진 미투 운동(#MeToo movement)이 있다. 문제는 너무 간단한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성희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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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Ⅱ

세상 아버지들 어깨 위에는 벽돌이 겹겹이 쌓여있다. 아버지 자리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다. 책임을 달리 표현하면, 가족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애들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허물들이 있다. 그래서들 직장내 성희롱 합의서에 꼭 넣어 달라는 조항은 - 철저한 비밀의 보장. 보상은 해주되, 가족들에게만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다. 물론 피해자가 먼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지난주에 냈던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보자. 오늘 칼럼에서는 가해자인 회사 쪽만 살펴보고, 피해자(여직원) 세금보고 문제는 다음 주로 미뤘다. 먼저, 비용공제의 기본조건은 그 사업에 '통상적(ordinary)이고 필요한(necessary)' 비용이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IRS는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본 것인지, 법인세 계산할 때, 전부 비용으로 공제를 해줬다. 지난 주 칼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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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Ⅰ

내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그리고 바로 해고시켰다. 여직원은 나와 내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부당해고 고소를 했고, 결국 100만 달러에 합의를 봤다. 변호사비는 10만 달러를 썼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회사와 개인(원고와 피고)의 세금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스토리다. 어쨌든 그 여직원의 이름을 콩쥐라고 부르기로 하자. 먼저 질문 몇 개를 해보겠다. 첫째 질문, 합의금 100만 달러를 내가 주인/사장으로 있는 세무회계법인의 수표로 줬는데, 그것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둘째, 변호사비 10만 달러도 전부 비용공제가 가능할까? 셋째, 콩쥐(피해 여직원)는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그 합의금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까? 만약, 시켜야 한다면,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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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귀찮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계산이 하나 있다. 자녀 때문에 부모가 받는 세금 혜택. 예를 들어보자. 흥부에게는 콩쥐라는 고등학생 딸이 있다. 어느 날, 콩쥐가 흥부에게 따지듯 물었다. '아빠, 순전히 저 때문에 더 받는 세금 환급액이 있으면, 그건 절 주셔야죠?!'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 번 계산을 해보자. 인적 소득공제는 1인당 4,000달러. 세율이 15%라면, 이것 때문에 환급액 늘어난 것이 600달러.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1,000달러. 합치면 콩쥐 때문에 늘어난 환급액 또는 절세액은 1,600달러가 된다(2017년 연방 최대 기준으로 어림 계산). 여기서 희소식 하나. 금년부터 이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첫째는 금액이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간 것. 물론 600달러 가치가 있었던 인적 소득공제가 없어졌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콩쥐 때문에 흥부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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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업가의 3가지 조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성공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낙타의 바늘구명은 그래도 구멍이나 있지, 빠져 나갈 구멍도 없이 눈앞이 새카만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도 아직 많은 사장들은 계속 성공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은 뭐가 다를까?  그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세 가지는 세상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사업에 대한 열정과 집중, 그리고 절제의 균형 감각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들 세 가지 성공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첫째는 세상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외형은 몇 배 커졌는데 사업 철학은 옛날 그대로인 사장들이 있다. 큰물을 담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한 법. 사업은 커 가는데 철학의 깊이와 넓이가 옛날 구멍가게 하던 시절 그대로면 안 된다. "옛날에는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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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 vs 회계사 탓

회계의 출발은 숫자들을 장부에 정확하게 적는 것. 그런데 이 회계라는 것은, 실수든 고의든, 장부의 어느 칸에 얼마를 적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보다 순이익을 부풀리면 분식회계가 되고, 실제보다 줄이면 탈세가 된다. 요새 한국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 기사가 경제면 헤드라인을 타고 있다. 기사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금융감독원과 참여연대의 주장을 쉽게 요약하면 이렇다. '삼성이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15년도에 큰 이익을 냈다. 그것을 근거로, 다음 해에 주식 상장을 시켰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작업 성공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문제는 2015년도 이익이 장사를 잘 해서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는 것. 전에 합작 투자했던 회사의 가치를 다시 따져서,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숫자상 수입으로만 잡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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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규정 (한국 부동산 처분)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서 183일(6개월) 규정을 일부 오해하고들 있다. 한국 세법을 보면, 일반 소득세는 비거주자가 대체로 유리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들 한국에 잠깐 나가서 183일만 어떻게든 버티면 거주자 신분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줄 아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83일 이상 한국 거주'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들 중 하나일 뿐, 그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인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 현황, 주된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실관계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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