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과 721
찬송가 31장 제목은 ‘찬양하라(Praise Him)’ 그리고 21장 제목도 ‘다 찬양하여라(Praise to the Lord)’. 우연이 일치일까?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연방 세법 1031장과 721장에 대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어야 믿는다. 손에 안 잡히면 안 믿는다. 하물며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내 재산을 넣어라?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 흥부 얘길 먼저 들어보자. 흥부는 50만 달러에 산 건물을 이번에 500만 달러에 팔게 되었다. 문제는 세금.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안내려면 1031 교환(exchange)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며느리를 생각하니 아들에게 주기도 겁난다. 그렇다고 150만 달러나 되는 세금을 내고 싶지도 않다. 방법이 없을까? 내가 흥부에게 제안한 방법이 721 교환(upREIT) 이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돈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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