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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돈 나무를 심더라도 삽질은 그만

돈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치자. 잘 자랄 수 있을 만큼만 땅을 파면 된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멈추지 않는 법이다. 혹시 더 깊게 파면 돈이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한다. 삽질은 계속된다. 결국 탈세의 뇌관을 건드린다. 그리고 터진다. 쾅! 김(金)씨는 가게가 3개다. 퀸즈, 브롱스, 그리고 맨해튼. 주인은 같지만 각각 다른 회사로 만들었다. 김 씨는 법인을 3개나 갖고 있는 그룹의 회장님인 셈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소송의 도미노와 세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란다. 매상이 많아지면 세무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매상을 전부 합치면 100만 달러가 넘어서 아주 커 보인다. 그러나 세 개로 나누면 40만 달러 안팎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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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도착, 저렴한 가격

결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자료를 갖다 준 것이 언제인데. 아직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연락도 없다. 그러면서 회계사비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간다. 많은 손님들이 갖는 불만이다. 회계사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자료 받은 것이 한 달은 되었는데 아직도 자료입력 결과가 내 책상에 올라오지 않았다. 요새 직원들은 돈을 2배로 준다고 해도 야근을 싫어한다. 그렇다고 1년에 딱 세 달만 바쁜데, 직원들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어쩐다? 사실 법인 결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료입력이 밀려서 그렇다. 손님이 퀵북과 같은 회계장부를 따로 쓰지 않는다면, 은행 거래내역 등을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일이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거기서 일이 막히고 쌓이니까 그 뒤에 진도가 나가질 않는 것이다. 그 단순하지만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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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공제 (Rent Credit)

오늘은 저소득층 뉴욕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렌트비 공제다. 한국식으로 하면 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요새 세금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의 공제들은 자동으로 계산 해준다. 그러나 뉴욕시 렌트비 공제는 일일이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기 쉽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챙기지 않으면, 주는 것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뉴욕시 렌트비 공제를 받으려면 양식 208(Property Tax Credit)을 개인세금보고 할 때 첨부하면 된다. 만약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안하는 경우라면, 양식 208 하나만 별도로 보내도 된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2012년과 2013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렌트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금액은 최고 500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받는 것은 대부분 몇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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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닌 이혼 (Considered Unmarried)

빨갛게 익은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열렸다. 금방이라도 따먹고 싶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지침이 애매하게 쓰여 있다. 배고플 때만 먹어라. 날이 어둑해졌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면 해석은 분분해지게 마련이다. 세금에서는 규정이 애매하다. 원래는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들을 위한 것이다. 이혼을 한 뒤에 다시 Single로 돌아가서 높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Head of Household(HOH) 세금보고는 혼자 사는 Singe이나 결혼은 했지만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Married Filing Separately(MFS) 보다 유리하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표준공제액이 높고 Earned Income Credit 같은 세액공제 혜택도 크다. MFS는 한쪽이 표준(standard) 공제를 받으면 다른 쪽은 항목별(itemized)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같은 방법의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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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신청

개인소득세 마감이 5일 남았다. 비즈니스는 3월 15일, 개인들은 4월 15일, 그리고 교회와 협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5월 15일이 마감이다. 한 달씩 마감일이 늦어진다.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개인들은 이제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어쩔까 허둥대다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일단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마감 날짜를 넘겨서 내는 벌금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늦게 보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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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직원을 껴안고, 나는 어디로?

직원을 뽑는 광고를 냈더니 이런 전화가 왔다. “캐시로 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신분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세금 보고를 안 하겠단다. 메디케이드 혜택이나 대학 학자금 혜택. 아니면 세금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실업수당의 지속. 그리고 소셜 연금의 비과세 혜택 등등. 캐시로 받고 싶은 유혹은 많다. 그러나 어떻게 법으로 정해진 소득의 보고 여부를 내가 맘대로 정할 수 있을까? 물론 회사도 이득이 되니까 캐시 직원들을 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직원에게 캐시를 주면 주급의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서류에 감춰진 유령 직원을 써서 6.2%의 소셜연금과 1.45%의 메디케어, 그리고 상해보험과 실업보험까지 피하려고 한다. 오버타임 같은 노동법 적용과 오마마케어 같은 각종 복리후생의 부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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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바꿀 때

작년에 왔던 손님이 금년에는 오지 않았다. 몇 년 전까지는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손님이 더 불편할 테니까. 전에는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왜 그랬을까 원인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그 손님의 파일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음도 함께 접는다. 나를 떠나는 손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보다 더 나은 회계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내가 더 열심히 하여야 하는 이유다. 며칠 전 추운 날, 뉴욕의 A 회계사와 뜨뜻한 도가니탕을 먹었다. 그 분 사무실에서 내게로 온 손님과 함께였다. 식사 중에 그 회계사가 이런 말을 했다. “다른 회계사들은 나를 헐뜯으려고만 하는데, 문 회계사는 그러지 않아서 참 좋다.” 입장을 바꾸니 그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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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세금 폭탄

50만 달러에 산 집을 50만 달러에 팔았다. 남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란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왜 그랬을까? 감가상각비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가상각에 따른 원가 감소와 감가상각비의 재계산(recapture)에 관한 특별규정 때문이다. 집은 건물과 땅으로 이뤄진다. 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은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낡게 마련이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년 얼마씩 가격을 떨어뜨리는 감가(減價)상각이라는 것을 한다. 담당 회계사는 구입가격 총 50만 달러 중에서 275,000 달러를 건물 분으로, 나머지 225,000 달러를 토지 분으로 나눴다. 건물 275,000 달러는 27.5년 동안 매년 1만 달러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항목으로 비용 공제가 된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1년에 24,000 달러의 집세(렌트)를 받는다. 재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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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없는 답변

전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세금과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다. 방금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 오죽 답답하면 전혀 모르는 회계사에게 물어볼까. 그래서 최대한 성의 있게 답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말을 하고자 한다. 방금 받은 전화도 그렇다. “w-2가 3만 달러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런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회계사가 있을까? 있다면 내 세금보고도 그 분에게 맡기고 싶다. 문제는 충분한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해답은 정확한 것을 요구한다는데 있다. 하긴 궁금한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뭘 좀 알아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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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와 손수건

금발의 여직원이 내게 말했다. "오늘 넥타이, 참 보기 좋은데요. 정말 멋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난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맨해튼의 끝을 올려다 볼 수 없이 높이 솟은 건물. 새로운 손님을 잡아야 하는 낯선 자리였다. 정말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큰 외국 회사가 한국 회계사에게 과연 일을 맡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그 회사를 잡지는 못했다. 사실 그날 미팅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 리셉셔니스트의 한마디에 난 어깨를 쭉 폈고 그것이 힘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약 직전까지도 갔었다. 그러나 빼앗기는 쪽 회계법인에서 막판에 "회계사를 우리 같이 큰 곳에서 그렇게 작은 곳으로 바꾸면, 당장 IRS 세무감사가 나오고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해갈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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