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부모가 세금보고에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가장 혜택이 크지만 대학 첫 4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혜택은 작지만 대학원 학비까지 인정해주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세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그러나 2014년부터 없어질 Tuition and Fee Deduction이 있다. 이 모든 방법의 대 전제는 그 자녀가 세무상 부모의 부양가족(dependent)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Sec. 152(c)). 쉽게 말하면, 부양가족 조건에 맞으면 그 자녀와 관련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첫째 기준은 나이와 풀타임 학생 여부다. 즉, 24세 미만의 대학생은 자신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가 AOC 교육비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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