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를 미국회사로(US-Flip) (3)
결정이 힘들지, ‘플립’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오대박 사장이 미국에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신에, 한국 본사의 주식을 포기하면 된다. 오대박 사장은 미국 본사 주식을 갖고, 미국 본사가 한국 회사를 소유하는 다단계 구조가 되는 것이다. 즉 이제 본사는 미국에, 지사는 한국에 있게 된다. 한국 회사가 갖고 있었던 각종 오징어 특허는 미국 본사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세상 이치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이 ‘주식 맞교환’ 전략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도 아니다. 최고 디자이너의 맞춤복이 누구에게나 맞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포괄적 영업양수도와 미국 현지법인 설립에 그치는 전통적인 방법이 내게 더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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