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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뉴저지 LLC

이번에 뉴저지 사무실을 내면서 두 가지 때문에 고생을 했다. 첫째는 뉴저지 CPA 라이선스를 별도로 받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저지 회계법인을 PC(Professional Corp)로 할 것인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다. 뉴욕에서 LLC를 손님들에게 선뜻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1,000 달러나 되는 신문 광고비다. 그런데 뉴저지는 그런 추가비용이 없으니 사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특히 뉴저지 LLC법이 2014년 3월에 크게 바뀐 점도 작용을 했다(NJ Revised Uniform LLC Act - 03/18/2013). 최근에 뉴저지에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들을 보면, 일반 법인(C Corp)보다 LLC가 더 많다. 일반 법인이 갖는 유한책임에 파트너십이 갖는 융통성 있는 세금 처리가 LLC의 장점이다. 일반 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중과세를 해결한 것도 LLC 형태의 비즈니스다. LLC는 최저한세(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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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Nevada) 법인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 미국이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인의 총 세율은 순이익(taxable income)의 22% 정도. 커네티컷은 이보다 1%가 높은 23% 정도. 그런데, 회사가 뉴욕시 안에 있다면, 뉴욕시 법인세 약 10%가 추가되어, 뉴욕시 법인의 총 세율은 32%로 올라간다. 순이익 5만 달러까지가 이렇다. 단순비교는 무리지만, 뉴욕시 법인들은 한국(11%)보다 3배나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 사실 1993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최고세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30개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렸다. 독일은 최고세율에서 22%를 내렸고, 캐나다 또한 최고세율에서 13%를 내렸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러시아조차 최고세율이 20%이고, 중국도 25%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권투로 비유하자면, 우리 미국 회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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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커피, 자장면은 자장면

법적으로 1월 31일까지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급여 내역서인 W-2를 주도록 되어 있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대신 1099를 받는다. 우선 W-2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연말정산 급여 명세표를 받으면, 우선 자신의 소셜 번호와 이름이 소셜 카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양식 W-2의 칸을 보면, (A)에 소셜 번호, (B)(C)에 고용주의 세금번호, 이름과 주소, 그리고 (E)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이 나와 있다. 모든 정보가 맞는다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양식 W-2의 칸을 다시 보면, (1)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팁 포함)다. (2)는 주급 받을 때 공제된, 연방 정부에 낸 소득세다. (3)은 (1)과 같은 금액이지만 팁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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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와 1099

직원 1명을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추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한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새로 쓰면, 3천 달러의 세금이나 종업원 상해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추가로 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W-2 종업원들을 1099 계약직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게다가, 골치 아픈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네가 좋고, 나도 좋으니 거래가 된다.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원들 통근시켜주는 개인사업을 하는 운전기사로 변신한다. 청소회사에 사장님만 수십 명이 되기도 한다. 텍사스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유서를 쓴다. 집에 불을 지른다. 소형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200명의 IRS 직원들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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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1099

평상시에는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다가 IRS나 노동부 감사를 받아봐야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갖는 분야가 있다. W-2와 1099의 구분이 그 중 하나다. 실적제 세일즈맨과 같이 확실한 것도 있지만 구분이 애매한 직업도 있다. 학원 강사가 대표적이다.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1099-Misc가 훨씬 좋다. 회사가 내주는 세금도 줄고 실업수당과 종업원상해보험이 면제된다. 오버타임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오마마 케어 같은 각종 복리후생의 부담에서도 해방된다. 대체적으로 연봉의 10%를 절약할 수 있으니 W-2를 1099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모든 유혹엔 감사가 붙는다. IRS에는 1099만 뒤지는 전담팀이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1099를 받았던 11,400명을 적발했는데 주급으로는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1%의 벌금만 내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VCSP(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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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Letter 1153

세금 내고 싶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없다. 벌금을 내려고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벌금에 이자까지 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IRS가 걷는 벌금(Penalty)의 종류는 150개가 넘는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페이롤 택스(withholding tax, Form 941)와 관련된 벌금만 살펴보자. 벌금은 크게 세 가지. 세금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붙는 벌금이 있고, 세금 자체를 늦게 내서 붙는 벌금이 있다. 각각 한 달에 원금의 5%와 0.5%다.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위탁금 추징세(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라는 벌금이다. 가령 세금이 5,000달러면 벌금도 5,000달러라고 해서 “100% Penalty”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오너 개인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IRS Code 6672).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회사는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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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가, 아닌가?

개인 소득세 보고는 세법상 신분(filing status)이 중요한 변수다. 각각의 경우에 세율과 세금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아주 엄격하다. 모두 다섯 가지 신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단독 가장(HOH, head of household) 신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모든 신분의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밤 12시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는 함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세금보고가 의심스러운데 공동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MFS(married filing separately) 신분이라고 부른다. 이혼이나 사별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면 단독 가장(HOH) 신분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자녀는 나이가 24살을 넘지 않았고(대학생), 주거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일단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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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부의 각자 보고

부부가 각 방을 쓴다고 해서, 세금보고까지 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보고도 함께 할 필요는 없다. 함께 보고하는 방법(married jointly)과 따로 보고하는 방법(married separately)을 비교하여 나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부부는 거의 대부분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환급(refund)을 받거나 내야 할 세금(due)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또는 법적인 면에서 이득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1년에 6만 달러를 버는 남편과 2만 달러를 버는 부인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부인이 1만 달러의 병원비를 냈다고 하자.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면 2천 달러의 병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비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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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아내

대부분의 부부들은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jointly). 실질 세율이 낮고 혜택도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카지노에서 1만 달러의 잭팟이 터졌다. 아내 몰래갔다 왔으니 눈치만 보다가 세금보고 할 때 빠뜨렸다. 나중에 IRS에서 세금 1,500 달러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다. 그런데 똑같은 고지서가 남편 이름으로 하나, 아내 이름으로 또 하나. 탈세한 돈으로 같이 먹고살았으니 아내도 책임이 있다. 그것이 IRS 입장이다. 개인 비즈니스를 남편 이름으로만 한다고 해서 아내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아내의 책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공동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무조건 남편 책임이라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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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다. 비 오는 날, 부인이 운전을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은 남편이 와이퍼 속도를 맘대로 바꿨다. 부인이 다시 돌렸다. 죄 없는 와이퍼만 빨랐다, 느렸다 반복하기를 몇 번. 결국 부인이 자동차에서 내려버렸다. 비가 내리는 교차로 한복판 이었다고 한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운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이해력 부족,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우스갯말도 있다. 미국의 이혼율은 50%가 넘는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1위라고 한다. 이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혼이라면? 이젠 세금 폭탄 피할 길을 찾아봐야 한다. 살면서 이혼만큼 세금문제가 복잡해지는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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