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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의사의 세금보고

개업 의사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개업 의사만큼 바쁜 직업도 없다. 그러니 세금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마음속으로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소득이 높은 개업 의사들의 세금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결산에 의한 조기 절세 전략의 수립과 감가상각비 특별 규정의 적절한 활용이다. 첫째, 11월에 가결산(Interim)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세금보고 마감은 내년 3월 15일이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다. 합법적인 조정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12월이 가장 좋은 때다. 어차피 완벽한 결산은 불가능하다. 우선 은행 자료(bank statements)만이라도 회계사에게 보내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결산을 먼저 끝내야 한다. 그리고 12월의 예상 매출액과 비용들을 추가하여 12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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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의 세금보고

치과 의사의 IRS 세무감사 비율은 일반 의사들보다 더 높다. 또 세무감사에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금 액수도 더 많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 의사들에 비해서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다 보니 그렇다. 그에 따른 소득의 누락과 과다한 비용 공제, 그리고 오너의 불법적인 회사 자금 인출이 IRS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돈을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소용없다. 갖고 가는 돈이 보너스인지 배당금인지 아니면 월급인지, 또는 회사에 빌려줬던 것을 돌려받는 것인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불분명한 회사 자금의 인출은 모두 치과의사 개인에 대한 급여로 처리된다. 병원과 관련된 세법 규정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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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세금보고

부동산 에이전트의 세금보고는 골치가 아프다. 복잡하고 민감하고 그래서 쉬운 세금보고가 아니다. 여기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개인세금보고에서 특히 중요한 점들을 적어봤다. 첫째, 홈 오피스(home office) 공제가 가장 혜택이 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제를 두려워한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특히 regular와 exclusive의 두 조건이 맞으면 살고 있는 집의 렌트비나 전기요금 공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Form 8829).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감사가 무서워서 홈 오피스 공제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만, 주된 근무 장소가 외부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라면 일반적으로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하고(necessary) 통상적인(ordinary) 비용이라면 모든 자동차 비용과 어떤 여행 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협회의 자료를 보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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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그러나 미국은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로 나뉜다.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한인 서류 미비자는 23만 명이라고 한다.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s)들이 겪는 마음고생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는 하루하루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보고. 사람들마다 답이 다르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보고하면 주소가 알려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수입 없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소셜 연금이나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 텐데, 세금을 내서 뭐하겠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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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때문에 새로 생긴 세금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글이다. 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부부의 조정후 총소득 기준). 2014년 4월 15일까지 하게 되는 2013년 세금보고가 중상위 고소득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세금보고가 될 것이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새로 매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조세 혜택들도 사라졌다. 첫째, 메디케어 추가세(Additional Medicare Tax)라는 세금이 새로 생겼다. 원래 주급에서 공제하는 메디케어 세금은 1.45%다. 그런데 총 근로소득이 25만 달러가 넘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0.9%가 추가된다. Self-employment Tax를 내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둘째, 투자소득 추가세(Net Investment Income Tax)도 새로 생겼다. 양도소득이나 이자,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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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47%

지난 2012년 미트 롬니(Mitt Romney)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세금과 관련된 말실수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졌다. 미국인의 4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대체 누가 47%인지. 이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이 47%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개인세금보고(IRS Form 1040)에서 연방 소득세의 기본 공제액은 2만 300 달러다(싱글은 그 절반인 10,150 달러. 2014년 기준). 이것은 주택 모기지 공제나 자녀 공제 등의 추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20,300 달러까지는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교육비 공제 등의 혜택들을 추가하면, 세금을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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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신청

연방 세금보고 마감(4월 15일)이 며칠 안 남았다. 루이지애나(5월 15일), 하와이(4월 20일), 아이오아(4월 30일)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모든 주의 세금보고 마감일도 IRS와 같다. 세금보고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IRS에 늦게 신고를 하면 한 달에 5%씩(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데,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일단 세금 신고를 4월 15일 이전에 하면서,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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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Tax (단일 소득세)

라는 책이 있다. 저자 Steve Forbes가 엽서 한 장을 들고 선 사진이 그 책의 표지다. '얼마를 벌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달랑 엽서 한 장으로 세금보고를 끝내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결국 세금을 단순하게 계산하고 쉽게 보고하자는 것. 사실, Forbes는 지난 1996년,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의도를 순수한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말에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지 않은가. 원래 세법은 달랑 두 권으로 되어 있다. 모두 2,652 페이지의 1백만 단어 분량이다. 해리 포터 전체 시리즈의 단어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IRS 내부조직인 Taxpayer Advocate Service의 계산에 따르면 IRS가 계속 관련 규정들을 양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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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세 (Use Tax)

판매세(Sales Tax)는 다 알지만, 사용세(Use Tax)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렇다. 뉴저지의 판매세율은 7%이고, 하와이는 4%다. 결혼기념일에 뉴저지의 한 부부가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1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면서, 판매세 400달러를 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사용하는 곳은 하와이가 아니라 살고 있는 뉴저지다. 따라서 하와이와 뉴저지의 판매세 차액 300달러를 뉴저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하나 더. 판매세 세율이 8.875%인 뉴욕의 어느 주민이 뉴저지에 가서 자동차를 사면 일단 그 곳에서 판매세 7%를 낸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뉴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875%에 해당하는 차액을 뉴욕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다.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다. 이와 같이 자동차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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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31분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다. 이 날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해방일이다. 그리고 2014년 4월 21일은 소위 '세금 해방의 날(Tax Freedom Day)'이다. 국민들이 세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찾은 날이다. 이 날짜는 처음 플로리다의 Dallas Hostetler라는 사업가가 창안했던 개념인데, Tax Foundation 이라는 워싱턴의 비영리단체가 이를 원용, 매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인구 전체의 소득과 미국 전체의 세금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2014년은 111일째 되는 날(4월 21일)이 세금 해방일이 된다고 한다. 1월 1일부터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4월 20일까지 번 돈은 전부 세금으로 나가고 만다. 4월 21일부터 버는 것이 진짜 내 돈이 된다는 뜻이다. 9시에 출근해서 10시 41분까지는 순전히 연방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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