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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Flat Tax (단일 소득세)

라는 책이 있다. 저자 Steve Forbes가 엽서 한 장을 들고 선 사진이 그 책의 표지다. '얼마를 벌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달랑 엽서 한 장으로 세금보고를 끝내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결국 세금을 단순하게 계산하고 쉽게 보고하자는 것. 사실, Forbes는 지난 1996년,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의도를 순수한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말에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지 않은가. 원래 세법은 달랑 두 권으로 되어 있다. 모두 2,652 페이지의 1백만 단어 분량이다. 해리 포터 전체 시리즈의 단어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IRS 내부조직인 Taxpayer Advocate Service의 계산에 따르면 IRS가 계속 관련 규정들을 양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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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세 (Use Tax)

판매세(Sales Tax)는 다 알지만, 사용세(Use Tax)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렇다. 뉴저지의 판매세율은 7%이고, 하와이는 4%다. 결혼기념일에 뉴저지의 한 부부가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1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면서, 판매세 400달러를 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사용하는 곳은 하와이가 아니라 살고 있는 뉴저지다. 따라서 하와이와 뉴저지의 판매세 차액 300달러를 뉴저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하나 더. 판매세 세율이 8.875%인 뉴욕의 어느 주민이 뉴저지에 가서 자동차를 사면 일단 그 곳에서 판매세 7%를 낸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뉴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875%에 해당하는 차액을 뉴욕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다.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다. 이와 같이 자동차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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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31분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다. 이 날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해방일이다. 그리고 2014년 4월 21일은 소위 '세금 해방의 날(Tax Freedom Day)'이다. 국민들이 세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찾은 날이다. 이 날짜는 처음 플로리다의 Dallas Hostetler라는 사업가가 창안했던 개념인데, Tax Foundation 이라는 워싱턴의 비영리단체가 이를 원용, 매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인구 전체의 소득과 미국 전체의 세금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2014년은 111일째 되는 날(4월 21일)이 세금 해방일이 된다고 한다. 1월 1일부터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4월 20일까지 번 돈은 전부 세금으로 나가고 만다. 4월 21일부터 버는 것이 진짜 내 돈이 된다는 뜻이다. 9시에 출근해서 10시 41분까지는 순전히 연방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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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돈 거래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들은 가장 쉽게 급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intra-family loan). 부모에게 1% 이자가 붙는 예금이 있다고 하자. 아들에게 3%에 빌려주면 부모는 2%의 이득을 얻는다. 아들도 은행에서 5% 이하로는 빌릴 수 없다면 2% 이득을 본다. 따라서 부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간단하게 부모와 아들이 각각 2%씩 이익을 본다. 그런데 이런 가족 사이의 돈 거래로 갑자기 세금을 물게 되거나 IRS의 괜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세금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 첫째,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제 3자로부터 빌려 받는 것과 똑같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이름과 주소, 금액, 날짜, 이자율, 그리고 상환 계획과 연체료 규정 등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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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취득

부동산(집)에 아들과 딸의 이름을 넣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꾸준히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중에 부모 이름만 빼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된다. 1,000만 달러까지의 증여세 zero 시대가 주는 축복이다. 미리 이름을 올려두면 복잡한 유언공증(probate)을 피할 수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맨해튼에서 비싼 렌트로 살게 하느니 아예 콘도나 코압을 사주는 부모도 있고, 정부의 무료 의료혜택이나 예상되는 소송 때문에 미리 재산을 숨기려는 부모들도 있다. 이렇듯 이유가 분명하다면 자녀(또는 공동) 명의의 부동산 구입은 분명히 좋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이 글을 준비했다. 첫째, 집 때문에 부모-자식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녀가 반대하면 팔 수 없다. 자녀가 이혼 위자료로 집을 줘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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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기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다. 이맘때가 되면 상담 전화가 많아진다. 연말을 앞두고 교회 기부금이나 자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들이 유난히 많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기로 약정만 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회에 얼마까지 헌금해도 문제가 없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미리 물러줘야 하나?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나? 등등. 그 중에서 증여세(Gift Tax)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았다. 아주 부자가 아닌 한, 사실 증여세만큼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세금이 없다. 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한국과 반대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재산을 주는 부모만 증여세 문제가 있다. 자녀는 얼마를 받든지 세금 문제가 없다. 직접 해당 대학이나 병원으로 지급된 자녀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는 증여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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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반환점

마라토너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환점을 돌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한다. 다리에 힘은 빠졌지만, 앞으로 달릴 길에 대한 막막함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젠, 어디에 커브길이 있고, 어디에 오르막길이 있는지 알고 있다. 이미 지나온 길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다.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학원이며 길거리에 쏟아 부은 시간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등졌던 가족들, 먹고사는 일에 바빠서 애써 덮어두었던 청춘의 꿈들. 반환점을 돈 뒤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뜬다.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시작한다. 고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힘들게 뛰어왔던 오르막이, 돌아갈 때는 내리막이다. 올라올 때 힘든 언덕이었을수록, 내려갈 때는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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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들

실제 있었던 증여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한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LA에 살고 있는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본인 명의의 예금 7억 원을 딸 몰래 보내줬다. 우선 미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을 한 뒤에, 다시 아들에게 보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증여세를 누가 내야하는가, 낸다면 어느 나라에 얼마를 내야하는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금 낼 돈 만이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은 증여를 받은 아들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어머니가 증여세 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출발이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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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장기 증여

2012년 11월 7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거 패배를 시인하고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롬니는 패배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었다고 한다. 선거 막판에 불어 닥친 허리케인이 오바마에겐 승리를, 롬니에게는 패배를 안겼다. 그러나 선거 운동 초반에 그를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였다. 국민들은 선거 운동기간 내내 자신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롬니의 막대한 금액의 부모-자녀간 증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아들이 다섯. 물려준 재산이 한 사람당 2,000만 달러라고 한다. 전부 합치면, 1억불 정도. 한국 돈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세금 문제가 패배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롬니 부부의 증여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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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외국이다

한국 회계사로써 처음 시작한 일이 삼성전자나 제일모직 같은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도왔다. 반덤핑 관세나 미국에 만든 현지법인 관련 문제들로 수많은 밤을 새웠다. 세월이 흘러 20여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반대로, 많은 미국 법인들이 한국에 진출한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동포들의 회사들이 성장해서, 거꾸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외국인으로써 투자비자(D-8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손님을 보면, 우리 동포들의 사업 성장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1.5세나 2세 자녀들이 한국에 취직해서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 일, 은퇴를 생각하는 이민 1세대들이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 계획을 갖고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갖고 들어가서 가게를 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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