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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회계사 35년, 부자 되는 길

부자가 된 고객으로부터 배운 것 - 1%, 1%, 그리고 또 다른 1%   남들과 다른, 차별화(differentiation)된 상상력을 가진 1%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을 재빨리 알아채고, 함께 그 성공의 배에 올라타는 또 다른 1%가 있다. 나머지 98%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산다. 동굴 밖에 지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면서 말이다. 그런데 혹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봤나?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아빠,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시작한, 그리고 구글이 Gmail을 만든 2004년, 아빠는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130년 전,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두 비웃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포드가 자동차를 머리에 거꾸로 이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만화까지 실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라커펠러는 달랐다. 자동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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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어느 회계사의 사랑 고백, 다짐과 축복     회계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파는 직업이다. 그러니 정확한 세무회계 지식은 기본이다. 그런데 고객들을 만날수록 깨닫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30년 넘게 한 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법, 주저하는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법,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법, 화가 잔뜩 난 사람과 무리 없이 대화를 풀어가는 법, 말 많은 사람의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중간에 끊는 법.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도와주는 법, 감사와 칭찬을 상대방 입장에서 표현할 줄 아는 법,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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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팁

주지도 않은 직원들 보너스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은 썰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불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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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OR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   자영업자들(independent, freelancers)이 받을 수 있는 16개의 세금혜택들, 그 중 하나가 홈 오피스 비용공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인 집의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regularly and exclusively use)으로 쓰면, 일단 자격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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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한국 대학교와 교회에 직접 보낸 기부금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한국 대학교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혜택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170(c)(2)(a)).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 전달될 뿐이다. 공제 받으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하는데,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교회들은 없다.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 법을 만들었다. 외국까지 신경 쓰라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은 예외다. 왜 그 세 국가들에게만 특혜를 줬는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하여튼, IRS 등록 명단에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thank you 페이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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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 벤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미국 지사를 한국 본사와 맞바꾸는 플립(Flip) 전략   그동안 엄마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아들 밑에 엄마를 두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반대로 한국의 삼성전자 본사를 그 밑에 둘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결정이 힘들지 그 절차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맞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플립(flip)이라고 부른다. 한국 회사들이 플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돈 때문이다. 돈 가진 미국 VC(venture capital)들의 책상에 쌓이는 수많은 사업계획서들. 그런데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회사에 투자를 쉽게 할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그들에게는 더 익숙하다. 그래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주식을 맞교환(swap) 하는 것, 결국 미국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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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세법의 ‘분리이론’ 사례 2개

한국에서는 17억원(시세 기준) 넘는 집만, 미국에서는 모든 집이 월세수입 신고 대상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그것은 첫 사랑만큼 흥분된다. 그러나 내 첫 월급은 그러지 못했다. 퇴근하면서 바꾼 빳빳한 신권. 양복 안 주머니에 넣고, 가슴을 툭툭 쳐본다. 제법 두툼하다. 부모님 내복을 한 벌씩 산다. 동생들과 나눠 먹을 케이크도 큰 것으로 준비한다. 버스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모처럼 집에 일찍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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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IRS 양식 3520 실제 케이스

‘유다 염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으면,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자   양들을 사지로 인도하는 염소를 본 적이 있는가? 염소의 역할은 양들을 유인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 양들이 울음소리조차 없이 하나씩 죽어갈 때, 염소는 다른 쪽에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염소를 유다의 염소(Judas goat)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그런 염소들이 있다. IRS의 DIIRSP(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프로그램이 그런것들 중 하나. 최근에 IRS 양식 3520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83만불을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송금했다. 아들은 자기 회계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회계사는 답했다, 아무 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어머니께 효도나 잘 하라고 했단다. 아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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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성공하는 사업가의 2가지 조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하지 마라 절대로 사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 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말한다. 첫째는 시장(market)에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만 맞추겠다는 사람이고, 둘째는 순발력과 방향 감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한다. 그러니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서는, 그냥 남의 밑에서 주급 생활하는 편이 낫다. 사업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시장 무시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팔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줘야 돈이 된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은,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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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물가급등 상황에서의 양도소득세 절세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미국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   세금(세법)은 어차피 시대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세금은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 이여야 한다.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오늘은 1년이나 2년을 갖고 장단기를 나누지 말자). 최근의 물가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 제도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의 실질가치 상승이다. 단순히 시중 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오로지 실질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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