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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서재필 박사

어제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 조선이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이 된 날이다. 당시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상재, 서재필, 이승만, 김구, 주시경, 안창호, 안중근, 신채호, 박용만, 그리고 조만식 등. 상황이나 시각, 시대에 따라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만, 모두 암울했던 시대의 선각자들이다. 특히 뉴욕 이민자로써의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서재필 박사가 눈에 띈다. 20세에 갑신정변의 실패, 가족의 몰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화물선. 말도 통하지 않는 낯 선 땅에서의 이민 생활은 참담했으리라. 그래도 낮에는 막노동을 하면서 저녁에는 영어를 배우고 교회도 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니, 한인으로는 최초였다고 한다. 나중에 문구점과 인쇄소, 가구점 등을 운영했다. 거기서 번 많은 돈을 독립운동과 한인단체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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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7백만 명 실종 사건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약하다.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세금보고도 마찬가지다. 사실 적발될 확률은 자동차 속도위반보다도 낮다. 그래서 그 유혹의 강도가 더 높은지 모르겠다. 세금보고 제도만큼 한 개인의 양심을 심판하는, 긴 역사를 가진 제도가 또 있을까.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소득이 5만 달러. 자녀 1명에 기본공제만 하면 세금은 3천 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이면 세금은 1천 5백 달러로 줄어든다. 자녀 1명을 늘림으로써 세금을 1천 5백 달러나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주 정부 세금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여기서 재미있는 가정을 해보자. 이제부터는 자녀의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을 필요가 없다. IRS에서 그렇게 규정을 바꿨다고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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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7일과 11월 7일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살 때 내는 판매세(sales tax)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2009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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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연애편지

2010년 1월, 도요타가 가속페달 문제로 연일 집중 포화를 맞았다. 사실 모든 물건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자동차 리콜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문제가 그렇게 커진 이유는 도요타가 이미 그 문제를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있었다. 결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세월만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더욱 커졌고 그 미흡한 대응이 며칠 만에 도요타의 주식 가치를 32조원이나 까먹도록 만들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은 그럭저럭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쌓여 있다. 사실 뜯지 않아도 내용은 뻔하다. 전기나 전화요금 청구서. 법원이나 정부에서 온 독촉장. 아니면 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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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비즈니스가 엉망이다. 부동산은 오르고 주식도 사상 최고로 올랐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런데도 내 비즈니스는 엉망이다. 희망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버텨 볼 텐데, 그런 희망조차 없어서 더 큰 문제라고들 한다. 정부도 세금이 안 걷혀서 고민이다. 정부도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마당이다. 그러니 세금을 걷는 IRS가 할 일이 많아진 것은 당연하다. 요새 IRS가 거칠어졌다. 이럴 때 일수록, 내부 관리와 자료 준비에 힘을 써야 한다. 평소의 철저한 자료 관리가 우선 필요하다. 세무 감사는 결국 자료와 증빙의 싸움이다. 아무 자료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겠다는 것은 다 죽자는 뜻이다. 물론 이민 생활 자체가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나중에 세무 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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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청산과 개인 재무제표

이민 생활에서 빚이 없으면 아주 좋다. 그러나 빚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오늘 현재 무슨 빚을 몇 %의 이자에 얼마나 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한다. 그것을 모른다면 망망대해 돛단배 신세다.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 작은 배를 삼켜버릴지 모른다. “빚이 전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저 막연히 얼마쯤 되겠지, 하는 정도로 맘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개인 대차대조표(personal balance sheet)와 개인 손익계산서(personal income statement)를 작성하면서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빚이 있다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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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Speak English?

문제는 영어다. 나는 아직도 키친과 치킨이 헛갈린다. 자주 미국 신문을 읽고, 운전을 할 때도 영어 라디오를 들으려 노력한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정작 IRS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실은 내 손님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한국이라면 유창한(?) 한국말로 납득시켜서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얼마 전 맨해튼에 자동차 운전을 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주차장 입구에서 그동안 듣고 있던 한국 라디오를 잽싸게 미국 라디오로 채널을 바꿨다. 내리는데 주차원이 묻는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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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아 봐라”

많은 세금관련 전화 질문을 받는다. 모르는 회계사에게 전화를 할 정도면 오죽 답답했겠나 싶어서,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한다. 그러나 속 시원하고 딱 부러지는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도 많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적어도 10개는 되물어야 답이 나오는 질문이다. 가장 단순한 2만 달러의 급여(W-2)를 예로 보자. 독신이면 대충 1,000달러의 세금을 내야하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인 부부는 4,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이 늘면, 환급도 7,000 달러로 늘어난다. 물론 주급 받을 때 공제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W-2 하나만 보더라도, Earned Income Tax Credit 적격 여부와 자녀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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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급수

참 복잡한 것이 세금 문제다. 그런데 초보 회계사일수록 답이 빠르다. 예를 들어, 12월 보너스를 12/31에 받는 것과 1/1에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라는 상담 전화가 왔다고 치자.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절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니 ‘1/1 날짜로 받으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그렇다면, 내년은? 또 그 다음 해에는? 내년의 예상 소득이나 다른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당장 금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의 소득을 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생각일 수 있다. 비즈니스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으로 만드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것이 세금도 적고 간단하다.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세, 본인의 페이롤 택스,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 가면 이중과세 문제까지 생긴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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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전국민 건강보험

이미 질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거절되지 않고 매월 보험료도 내 능력껏 낼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그것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목표다. 요새 신문이나 TV가 온통 이 오바마 케어로 난리다. 내가 고문 회계사로 봉사하는 수산인 협회와 뉴저지의 메이플 성당 등에서 2013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이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수산인 협회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총 학비가 6만 달러인데 세금보고 서류 등을 근거로 계산한 부모의 능력이 2만 달러라고 하자.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학교와 정부가 부족한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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