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0-1040 / (718)279-1234 / (770)-202-1000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문주한 CPA 칼럼

가족의 돈 거래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들은 가장 쉽게 급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intra-family loan). 부모에게 1% 이자가 붙는 예금이 있다고 하자. 아들에게 3%에 빌려주면 부모는 2%의 이득을 얻는다. 아들도 은행에서 5% 이하로는 빌릴 수 없다면 2% 이득을 본다. 따라서 부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간단하게 부모와 아들이 각각 2%씩 이익을 본다. 그런데 이런 가족 사이의 돈 거래로 갑자기 세금을 물게 되거나 IRS의 괜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세금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 첫째,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제 3자로부터 빌려 받는 것과 똑같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이름과 주소, 금액, 날짜, 이자율, 그리고 상환 계획과 연체료 규정 등이 반드시...

Continue reading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취득

부동산(집)에 아들과 딸의 이름을 넣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꾸준히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중에 부모 이름만 빼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된다. 1,000만 달러까지의 증여세 zero 시대가 주는 축복이다. 미리 이름을 올려두면 복잡한 유언공증(probate)을 피할 수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맨해튼에서 비싼 렌트로 살게 하느니 아예 콘도나 코압을 사주는 부모도 있고, 정부의 무료 의료혜택이나 예상되는 소송 때문에 미리 재산을 숨기려는 부모들도 있다. 이렇듯 이유가 분명하다면 자녀(또는 공동) 명의의 부동산 구입은 분명히 좋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이 글을 준비했다. 첫째, 집 때문에 부모-자식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녀가 반대하면 팔 수 없다. 자녀가 이혼 위자료로 집을 줘버리면...

Continue reading

증여세의 기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다. 이맘때가 되면 상담 전화가 많아진다. 연말을 앞두고 교회 기부금이나 자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들이 유난히 많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기로 약정만 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회에 얼마까지 헌금해도 문제가 없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미리 물러줘야 하나?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나? 등등. 그 중에서 증여세(Gift Tax)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았다. 아주 부자가 아닌 한, 사실 증여세만큼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세금이 없다. 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한국과 반대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재산을 주는 부모만 증여세 문제가 있다. 자녀는 얼마를 받든지 세금 문제가 없다. 직접 해당 대학이나 병원으로 지급된 자녀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는 증여로 보지...

Continue reading

인생의 반환점

마라토너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환점을 돌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한다. 다리에 힘은 빠졌지만, 앞으로 달릴 길에 대한 막막함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젠, 어디에 커브길이 있고, 어디에 오르막길이 있는지 알고 있다. 이미 지나온 길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다.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학원이며 길거리에 쏟아 부은 시간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등졌던 가족들, 먹고사는 일에 바빠서 애써 덮어두었던 청춘의 꿈들. 반환점을 돈 뒤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뜬다.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시작한다. 고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힘들게 뛰어왔던 오르막이, 돌아갈 때는 내리막이다. 올라올 때 힘든 언덕이었을수록, 내려갈 때는 한결...

Continue reading

어머니와 아들

실제 있었던 증여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한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LA에 살고 있는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본인 명의의 예금 7억 원을 딸 몰래 보내줬다. 우선 미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을 한 뒤에, 다시 아들에게 보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증여세를 누가 내야하는가, 낸다면 어느 나라에 얼마를 내야하는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금 낼 돈 만이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은 증여를 받은 아들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어머니가 증여세 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출발이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 어머니가...

Continue reading

계획된 장기 증여

2012년 11월 7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거 패배를 시인하고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롬니는 패배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었다고 한다. 선거 막판에 불어 닥친 허리케인이 오바마에겐 승리를, 롬니에게는 패배를 안겼다. 그러나 선거 운동 초반에 그를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였다. 국민들은 선거 운동기간 내내 자신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롬니의 막대한 금액의 부모-자녀간 증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아들이 다섯. 물려준 재산이 한 사람당 2,000만 달러라고 한다. 전부 합치면, 1억불 정도. 한국 돈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세금 문제가 패배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롬니 부부의 증여 작업은...

Continue reading

한국은 이제 외국이다

한국 회계사로써 처음 시작한 일이 삼성전자나 제일모직 같은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도왔다. 반덤핑 관세나 미국에 만든 현지법인 관련 문제들로 수많은 밤을 새웠다. 세월이 흘러 20여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반대로, 많은 미국 법인들이 한국에 진출한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동포들의 회사들이 성장해서, 거꾸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외국인으로써 투자비자(D-8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손님을 보면, 우리 동포들의 사업 성장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1.5세나 2세 자녀들이 한국에 취직해서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 일, 은퇴를 생각하는 이민 1세대들이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 계획을 갖고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갖고 들어가서 가게를 내는 일...

Continue reading

직구와 Form 5471

지난겨울 한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캐나다 구스. 한국 매장에서는 100만 원을 웃돌지만 해외 직구(直購, 직접 구매)로는 배송료와 관세를 포함해도 70만이면 산다고 한다. 똑똑한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이유다. 해외 직구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업체의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 받는 것을 말한다. 더 싸고 좋은 곳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 그것이 외국이더라도 2035 세대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 한국의 병행수입 관련 단체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 직구 시장의 규모가 이제 2조원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소비가 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직구와 병행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Continue reading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1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세법의 기본 틀이 그렇게 반대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한국이라면 자녀가 세금을 낸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반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다르고 재산도 외국에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경우의 수가 많지만, 재산 소재지 및 증여 관계별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증여 관계 재산 소재지 미국 증여세 한국 증여세 미국 → 한국 한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비과세 과세 미국 → 한국 미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과세 비과세(미국 예금은 과세) * "미국 → 한국"의 의미 : 증여자는 미국 거주자, 수증자는 한국 거주자 * 단, 미국은...

Continue reading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2

모든 주정부가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커네티컷이 유일하게 2백만 달러 기본 공제후 12%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만 달러와 675,000달러의 기본 공제를 한 뒤,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는 2014년 연방 기준, 534만 달러까지는(상속세를 포함한 평생 기준 Unified Tax Credit) 증여세가 없으며 그것을 넘으면 40%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별 14,000 달러가 넘으면 내년 4월 15일까지 Form 709를 통하여 보고는 하여야 한다. 단 14,000 달러 이하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했으면(Split Gifts) 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아버지가 아들의 자동차 구입비용 2만 달러를 대신 내준 경우, 기본 공제 14,000 달러를 초과하는 6,000 달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