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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S Corp의 Payroll Tax 문제

많은 회사들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S Corp을 선택한다. 병원, 변호사 등 전문 직업도 S Corp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S Corp의 이익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주의 비즈니스 소득으로 이전되어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S Corp의 1인 주주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자. salary를 갖고 가면 FICA 세금 15.3%를 부담한다. 종업원으로써 7.65%, 회사가 부담하는 7.65%. 1년에 연봉을 30,000달러만 보고를 해도 고스란히 현금 4,59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더욱이 나중에 shareholder-employee은 자기 개인세금보고할 때 wage income에 대하여 또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wage 형태가 아닌 distribution (배당금) 형태로 갖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 배당금은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세율은 15.3%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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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특급열차 범인들과 세금

<오리엔트 특급열차 범인들>과 세금 여기 간단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 30,000달러의 급여 소득만 있다면, 얼마의 연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간단하게,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한 세금은 없었고 집은 렌트라고 가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회계사도 한 마디로 답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혼이면 2,330달러의 세금이 나오지만, 자녀를 2명 둔 부부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방 정부로부터 5,630달러를 받습니다. 그 차이가 8,000 달러나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숫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달러) 20,000 30,000 40,000 60,000 싱글 780 2,330 3,780 8,450 부부, 자녀 2 (△Refund) (△7,840) (△5,630) (△2,520) 1,470 그렇다고, 가족 상황이 같다고 무조건 세금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싱글이더라도 소득이 60,000달러가 되면, 세금은 8,450달러로 올라갑니다. 소득은 2배로 늘었는데, 세금은 4배로 늡니다. 이것이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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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달라지지 않은 2011년도 세법

그동안 말도 많았던 긴 이름의 조세 특례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이 지난 12/17 대통령 서명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사실 이 세법에서 대부분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대부분 2009년이나 2010년까지만 효력을 갖던, 2001년 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와 2003년 JGTRRA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를 근간으로 하는 부시 행정부 당시의 각종 조세 지원 정책들이 2011년에도 계속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장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에서 2009년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크게 없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부터 원래의 500달러로 다시 줄어들 child tax credi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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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명 채용하면, 연봉의 10% 추가 세금

많은 분들이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 묻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payroll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ocial Security Tax : 총 12.4%를 종업원과 회사가 반반씩, 각각 6.2%씩 부담합니다. 단, 모든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급여액 $106,800까지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2) Medicare Tax : 총 2.9%를 종업원과 회사가 반반씩, 각각 1.45%씩 부담합니다. Social Security와 달리 과세 한도액이 없으며, 모든 급여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3) Federal Unemployment (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연간 0.8%를 부담합니다. 결국, 종업원 1인당 연간 $56 (= $7,000 × 0.8%)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State Unemployment (SUI) : $8,5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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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일보 1월 1일자)

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과 미국에서 회계사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금년 만큼 예측이 힘든 해는 처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0 금년은 세금을 걷는 쪽이나 내는 쪽이나 모두 힘든 한 해라는 것. 1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의료 개혁과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연방과 각 지방의 심각한 재정난. 정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 올릴 기세입니다. 불경기와 실업에 저희들 세금을 내는 쪽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잡아먹고, 아래 세 가지만이라도 꼭 염두에 두고 경인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세무조사 본격 : 정부는 돈이 더욱 필요해졌는데, 걷히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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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건물 돌진과 1099

IRS 건물 돌진과 1099 (1) 직원 1명을 새로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세금이나 상해 보험료로 낸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채용하면, 최소한 3천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줄이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w-2 종업원들을 전부 1099 계약직으로 돌리면 된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쌍방이 좋으니,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 아침에 운전기사로 변신하는 일이 벌어진다. 직원 통근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w-2 대신 1099를 받아오는 것이다. 조그만 청소회사에 청소기 돌리면서 1099 받는 계약직 사장님만 열 명이 넘는다. (2)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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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9과 11/7/09

2/17/09과 11/7/09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붙는 세일즈 택스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작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사례는 더 기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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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편지와 21번의 ‘Tax’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있다. 사실 뜯지 않아도, 내용은 뻔하다. 전기나 전화요금 청구서. 법원이나 정부에서 온 독촉장. 아니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달갑지 않은 편지들. 그것이 모두 연애편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한다는 말은 없고, 온통 이거 해라, 저거 내라. 닦달만 해대니,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곪을 뿐이다. 최근, 도요타가 가속페달 문제로 연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모든 물건에는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 리콜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도요타가 그 문제를 안 것이 3년 전이라는데 있다. 결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세월만 보냈다.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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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이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매상이 30만 달러라고 세금보고를 한 3개의 다른 사업체, A, B, C가 있다.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20만 달러로 보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였다(40만 달러로 보고). (1) A의 셀러(sell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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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약이겠지요?

“빚이 전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카드 빚과 자동차 모기지, 아니면 개인 사채.. 빚의 종류는 많지만, 빚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막연히 얼마쯤 되겠지, 하는 정도로 맘 편하게 (또는, 포기한 채), 그렇게들 산다.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개인 대차대조표(Personal Balance Sheet)와 개인 손익계산서(Personal Income Statement)를 작성하면서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적어보겠다. 우선, 기준 날짜를 정해서(가령 2월 28일), 그 날 현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한 것이 대차대조표이다. 손익계산서는 2월 1일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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