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3)
부동산 임대손실 (3) 부동산 절세의 핵심 -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설명의 편의상, 모든 소득을 활동성 소득(active income)과 비활동성 소득(passive income)으로 나눠보겠다. 아주 투박한 ‘길거리’ 표현이지만, 낮에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하면 활동성이고, 밤에 잘 때도 스스로 돈이 벌리면 비활동성이다. 세법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조건’ 비활동성(passive)으로 취급한다. 월급이나 주급은 대표적인 활동성(active) 소득이다. 연봉 30만 달러인 사람이 건물 임대에서 1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 비활동성인 임대손실(마이너스)은 활동성인 근로소득(플러스)과 상계할 수 없다. 그 둘을 상계한 20만 달러로 계산하면 좋지만, 우리 세법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만 달러 손실은 무시되고, 월급 30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한다. 그것이 기본 값이다. 그렇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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