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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3)

부동산 임대손실 (3) 부동산 절세의 핵심 -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설명의 편의상, 모든 소득을 활동성 소득(active income)과 비활동성 소득(passive income)으로 나눠보겠다. 아주 투박한 ‘길거리’ 표현이지만, 낮에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하면 활동성이고, 밤에 잘 때도 스스로 돈이 벌리면 비활동성이다. 세법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조건’ 비활동성(passive)으로 취급한다. 월급이나 주급은 대표적인 활동성(active) 소득이다. 연봉 30만 달러인 사람이 건물 임대에서 1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 비활동성인 임대손실(마이너스)은 활동성인 근로소득(플러스)과 상계할 수 없다. 그 둘을 상계한 20만 달러로 계산하면 좋지만, 우리 세법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만 달러 손실은 무시되고, 월급 30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한다. 그것이 기본 값이다. 그렇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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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2)

부동산 임대손실 (2)   부동산 절세의 핵심 - passive(투자)를 active(사업)로 바꾸는 절세의 디자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놓는 것. 절세 방법은 그러해야 한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없는 방법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맞추는 고단한 퍼즐 작업이다. 수많은 걸림돌이 ‘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그 돌을 이리저리 돌려서 디딤돌로 바꾸는 절세의 디자인(tax design)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더 강력하다. 부동산 월세 받아서 돈을 벌었으면(rent income) 세금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야 한다. 이 말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렌트 수입보다 비용 쓴 것이 더 많다면, 즉 감가상각비 공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임대로부터 손해를 봤다면(rent loss) 어떻게 될까? 흔히 드는 생각으로는 다른 소득과 바로 상계하거나 차감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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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1)

부동산 절세의 핵심 - '잠자는 임대손실(rent loss)'를 깨워라!   부자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 수입이나 건물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그 뒤에는 감가상각비(depreciation)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는 마법같은 비용이다. 실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세금 신고에서는 당당히 정식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건물이 매년 조금씩 낡아가니까, 그만큼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 참 ‘예쁜’ 비용이다. 문제는 이 '마법'이 종종 '그림의 떡'에 그친다는 것.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 손실(passive loss)이 절세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회사 연봉(active income)이 10만 달러인데, 아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2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이 손실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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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3)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3)   소셜연금, 지금은 비과세의 시간 — 나중엔 어쩌면 ‘다단계 조폭’의 시간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에도 세금(연방 소득세)이 붙는다. 나의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소셜연금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이중과세 아니냐’는 그들의 항의에 나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미국에 IRS(국세청)가 생긴 것이 160년 전이다. 소셜연금에도 세금을 붙이는 법은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1983년에 생겼다. 그 전까지는 없었다. 레이건 정부 때, 소셜연금의 50%와 다른 소득을 합친 잠정소득(provisional combined income)이 부부 기준 32,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 일부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소셜연금의 펀드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내려진 극약 처방이었다. 당시 입법의 논리는 ‘젊었을 때 냈던 소셜연금 세금(FICA 보험료 납부)의 50%는 회사에서 대신 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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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2)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2)   세금 낼 때는 자본주의, 나중에 받을 때는 사회주의 - 소셜 연금의 그 원리를 이해해야   늙음이 길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노후준비에서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 100세든 언제든 내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셜연금 없는 은퇴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돈 놓고 돈 먹기다.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비율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연봉 10만 달러인 사람은 5만 달러인 사람 2배의 세금(SS tax)을 내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2배의 연금(SS benefit)을 받지 못한다. 거기엔 복잡한 계산 공식이 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메디케어(Medicare)와의 교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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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1)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1)     내가 받을 소셜연금은 평생 연봉 총액을 420개월로 나눈 것의 50% 정도   나는 은퇴 후에 얼마의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주급에서 꼬박꼬박 떼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나중에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나의 소셜연금 예상 숫자를 스스로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모든 숫자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설명의 편의상 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쓸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주급에서 떼는 social security tax 세율이 정확하게는 176,100달러까지 6.2%다. 그러나 간단하게 '18만달러까지 6%' 라는 식으로 설명하겠다. 어차피 이 칼럼은 누굴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하면 소셜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 등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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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정보의 비대칭 – 숨기는 자와 찾는 자 (IRS), 누가 이길까?

2025년 절세 전략     정보의 비대칭 - 숨기는 자와 찾는 자 (IRS), 누가 이길까?   중고차 시장에 가보자. 중고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 판매자는 사고나 침수, 고장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나 숨기고 싶을지도 모른다.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서다. 반대로, 구매자는 그 차를 오늘 처음 봤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찾는다. kelley blue book에서 중고 시세를 알아보고, carfax에서 주행거리 조작 여부도 확인한다. 그러나 기를 쓰고 뒤져도 정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결국 판매자다. 이렇게 양쪽이 갖고 있는 정보에서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중고차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결혼 시장, 보험 시장에서도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정보들이 있다.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른다. 지하실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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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 vs 비거주자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무서울까?   한국 세무서 직원들과 미국 세무서 직원들 중 누가 더 똑똑할까? 한국 국세청(NTS)과 미국 국세청(IRS), 어디가 더 무서울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 싶으면 세무상 한국 사람(한국 거주자)이 되면 좋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안 내고 싶으면 그 돈을 일단 미국으로 갖고 와야 한다. 한국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구분은 한국 세금 계산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한국 국세청 직원들이 우리 같은 재미 한인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그런 거주자 구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 소득세법 제 1조의 2 ①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놓고 알아서들 하라고 한다. 처음에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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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뉴욕과 조지아의 세금 비교

뉴욕과 조지아의 세금 비교   은퇴자의 20만 달러 소득, 조지아(GA)에선 정말 세금이 0일까?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가는 한인들’, 10년 전에 나는 그런 내용의 신문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새들은 생존에 적합한 곳으로 둥지를 옮기고, 장사꾼들은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터를 옮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은퇴를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앞으로도 계속 최적이라는 컨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고객들이 실제로 남부로 많이 떠났다. 세금과 병원을 보고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간 분들도 있고, 한인 커뮤니티와 환경, 허리케인 등을 생각해서 조지아(GA)로 내려간 고객들도 있다.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세금에 더 민감한 분들 중에서 골프나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플로리다로, 세금에 덜 민감하고 등산 같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지아를 우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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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부금(헌금) 공제의 변경

기부는 하늘의 마음, 절세는 땅의 전략 - 내년부터 바뀌는 기부금 공제   앞으로 기부금과 헌금 공제가 쉬워진다. 기본공제를 선택했더라도, 2026년도부터 부부는 2000 달러까지, 싱글은 1000 달러까지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헌금과 봉헌, 보시 등 종교적인 예물들이 포함된다. 다만 중고 의류나 자동차 등의 물품은 안 되고, 꼭 현금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기본공제는 부부 약 30000 달러, 싱글은 15000 달러 정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간단한 방법. 반면에, 특별공제는 병원비와 약값, 집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주정부 소득세, 그리고 기부금과 헌금 등의 실제 지출액을 일일이 합쳐서 공제해주는, 조금 복잡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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