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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대학교 financial aid

대학 등록금 보조 (Financial Aid)     자녀의 학비 부담,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   일부 사립대 4년 학비가 30만 달러(약 4억 원)를 넘었다. 준비가 부족하면, 자녀들은 큰 빚더미를 짊어지고 사회에 나가야 한다. 학비 보조(need-based financial aid)를 많이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부모는 가난해야 한다. 하지만 ‘가난함’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명의 자녀를 키운 (그 중에서 둘을 보딩스쿨에 보낸) 아버지이자, 많은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도운 회계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나누고 싶다. 첫째, 사립 고등학교 지원을 경험해보라. 합격한 뒤에 꼭 다니라는 뜻은 아니다. 지원 과정이 대학 입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8학년 때 이 경험을 제대로 한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부모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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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LLC로 부동산 투자

LLC로 부동산 투자   LLC를 LLC답게 운영하지 못하면, 그 우산은 찢어진 우산   부동산 투자를 개인 명의가 아닌 LLC 명의로 한다는 것. 그것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태풍을 막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웬만한 비는 피하게 해준다.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돈을 주고 우산을 구입한다. LLC를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는다. 그리고 마침 소나기가 쏟아진다. 우산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나는 여유롭고 우아하게 우산을 편다. 그런데, 아뿔싸! 그것이 찢어진 우산일 줄이야. 뻥 뚫린 구멍사이로 하늘이 올려다 보인다. 빗물은 그대로 얼굴에 차갑게 떨어진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을 쓰레기 우산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닌 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세금 절감(tax efficiency), 재산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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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부부가 각자 세금신고

부부가 각자 세금신고   세금신고를 부부가 따로(married filing separately) 하는 4개의 이유   부부라고 해서 꼭 세금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joint)해도 되고, 따로(separate)해도 된다. 물론 대부분의 부부는 함께 신고한다. 그것이 세금 계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로 따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부부인데도 세금신고를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어떤 고객들에게는 따로 신고를 하라고 먼저 권유를 하는 것일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부부 전체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경우도 아니다. 예컨대 둘의 소득 차이가 아주 큰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큰 병원비를 냈을 때가 그렇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혼자 세금신고를 하면, 본인의 병원비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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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비교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비교     병원비와 헌금 영수증을 모두 모아도 헛고생일 가능성이 크다   한 달에 2400달러씩 어차피 자동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굳이 골치 아프게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 영수증 없어도 1년에 3만 달러나 빼주는데, 바쁜데 세금공제 서류들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 없다.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자녀들과 식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러나 영수증의 값어치가 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영수증을 챙기느라 들어간 노력과 거기서 얻는 절세의 이득을 비교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중요한 영수증을 못 챙겨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다. 사업체 세금신고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개인 세금신고에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라는 것이 있다. 부부는 3만 달러, 싱글은 그 절반인 1만 5천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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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뉴저지 주택 경매 우선권 변경

뉴저지 주택 경매 우선권 변경     뉴저지 경매 주택의 낙찰 우선권 변화와 플리핑(flipping) 사업의 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싸게 구입해서, 허물고 새로 직접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뉴저지에서 나 같은 일반 개인들이 좋은 경매 물건(sheriffs’ sales)을 낙찰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원래 경매라는 것은 낮은 시초가(upset price)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갖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뉴저지에서 Community Wealth Preservation Program(커뮤니티 자산 보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좋은 집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낙찰 우선권. 1순위는 그 집을 갖고 있었던 원래의 소유주와 그 자녀들, 거기에 살았던 세입자가 갖는다. 만약 그들이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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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비교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비교   한국과 달리, 이틀 동안 자녀들에게 37만 달러를 줘도 증여세에서 해방   8년 전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 나는 서울에서 손님들을 만나고 있었다. 상담자들은 대부분 한국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탈출하겠다는 분들이 많았다. 간첩(?)이 대통령 되었으니, 우리나라 망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그 중에서, 어느 노부부의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귓가에 남아있다. "문재인 싫어서 도망가려는데, 또 문씨(文氏)네?" 문주한이라는 내 명함을 받자마자 그 분의 첫 마디가 그랬다. 이유야 어쨌든 죄송하다고 하면서, 멋쩍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8년이 흐른 지난주, 한국 국회는 증여세와 상속세 개정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부자 감세는 나도 싫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10만 달러 줬다고 10% 세금을 떼어가는 것은 너무 심하다. 사는 것이 팍팍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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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주식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의 세금     주식 양도소득 12만 달러까지는 일부 비과세, 주정부는 장단기 구분 없어   주식을 사면 떨어질까 걱정이고, 주식을 팔면 세금 때문에 걱정이다. 그 세금 걱정들 중에서 어느 것은 괜한 것일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과 관련된 오해들 중에서 간단한 것, 3개만 추려봤다. 설명의 편의상 숫자들은 대충의 어림이며, 자녀 없는 뉴욕시 부부를 기준으로 했다. (1) 1년 넘게 갖고 있었던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 12만 달러까지는 세금(연방 소득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다른 소득 없이, 그 주식 판 것만 있으면 맞는 말이다. 세금이 정말 없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똑같은 12만 달러짜리 벽돌이라도 맨 땅에 놓으면(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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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SEP IRA

SEP IRA - 절세와 은퇴준비의 두 마리 토끼   내 돈이 IRS로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에 저축되도록 하자   세금을 3만 달러 줄였다. 그 돈을 은퇴계좌에 넣었다. 그새 10% 올랐다. 운이 좋은 편이다. 수표를 IRS로 보내지 않고, 내 은행으로 보냈다. IRS에게는 미안하다. 그러나 나 늙어서 자식들 부담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것은 내 얘기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들이 파는 ‘절세’ 은퇴 상품들이 많다. 10년 전에는 Roth IRA 개념을 설명하고 나면, 커피가 다 식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 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뜻이다. 참 반가운 변화다.  내 이야기를 마저 끝내보자. 내 사업체(s corp)의 2023년도 가결산 결과, 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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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말의 품격

말의 품격과 말의 무게가 상담과 소통의 성패를 좌우한다   내 자식이 배고프면 바로 밥을 차려준다. 망설임이 없다. 그러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면, 잠시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그 낯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접근은 ‘품격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지난 세금신고 시즌에도 모르는 분들로부터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다.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은 ‘내 회계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로 시작한다. 오죽하면 얼굴도 모르는 내게까지 전화했을까 싶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친절한 질문에 한해서다. 못 믿겠지만, 참 다양하게 무례하고 참 다양하게 억지스럽다. 더욱이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분들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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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직원 숙소에 대한 절세 전략

직원 숙소에 대한 세금처리 - 고민 없는 절세는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비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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