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부금(헌금) 공제의 변경
기부는 하늘의 마음, 절세는 땅의 전략 - 내년부터 바뀌는 기부금 공제 앞으로 기부금과 헌금 공제가 쉬워진다. 기본공제를 선택했더라도, 2026년도부터 부부는 2000 달러까지, 싱글은 1000 달러까지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헌금과 봉헌, 보시 등 종교적인 예물들이 포함된다. 다만 중고 의류나 자동차 등의 물품은 안 되고, 꼭 현금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기본공제는 부부 약 30000 달러, 싱글은 15000 달러 정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간단한 방법. 반면에, 특별공제는 병원비와 약값, 집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주정부 소득세, 그리고 기부금과 헌금 등의 실제 지출액을 일일이 합쳐서 공제해주는, 조금 복잡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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